매일신문

[사설] 고평법 무시한 대구 북구청의 인사는 무효

대구 북구청이 승진 인사위원회를 열면서 복직 6개월 이내 대상자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내부 합의를 했다. 이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우선순위에 있지만, 육아휴직을 한 뒤 복직한 대상자를 아예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 19조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승진, 승급은 물론 원직 복직 등 모든 면에서 휴직 전과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이 법을 무시하고 북구청은 내부 합의를 이유로 대상자를 탈락시킨 것이다.

이 법은 전반적인 남녀 불평등 해소나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보장뿐 아니라 초 저출산의 늪에 빠진 '인구 정책'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 그래서 고평법은 직장 여성이 아무 부담없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다른 일반 사업주는 말할 것도 없지만, 어느 곳보다 정부의 시책을 충실히 따라야 할 정부 조직이 이를 어겼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또, 북구청은 승진자를 확정하면서 성차별 의혹을 샀다. 6급 승진 대상 후보자 26명의 성비(性比)는 남성 9명, 여성 17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승진자는 남성 6명, 여성 1명이었고, 근무성적평정 1, 3, 5위인 여성이 모두 탈락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육아휴직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복직 6개월 이내 대상자를 모두 제외했으며 조직 개선을 위해 연공서열을 배제하고, 업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는 '연공서열 배제'는 인사권자의 횡포와 같다.

육아휴직자 보호는 법을 넘어 사회적 합의다. 실제로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지 않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는 2011년 교사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과 함께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것을 명시한 교육공무원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일반 공무원에 대한 법적 규정은 달리 없지만 이를 준용한다. 상위법을 무시한 인사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북구청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원천 무효다. 당연히 재심사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