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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총장 재선거 23일 예정…본부-교수회 갈등조정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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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재선정 필요성엔 공감대…후보선정 규정 개정 불씨 남아

경북대 구성원들이 진통 끝에 차기 총장 재선거 기본 원칙에 합의한 가운데 대학 본부와 교수회의 '갈등 조정'이 마지막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본부 측이 '경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개정을 고집할 경우 교수회가 강력 반발할 여지를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학본부, 교수회, 총장 후보자 등 이해 당사자들은 '재선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의견 일치를 봤다. 우선 선관위는 5일 회의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는 재선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재선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26일 차기 총장 선거에서 1순위자로 당선된 김사열 후보가 4일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자 한다. 총장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선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구성원들은 본부 또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후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본부, 교수회, 총장 후보자 간 합의 사항 이외의 규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재선정을 둘러싸고 다시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사열 총장 후보 1순위자는 "본부 측은 외부 추천위원 선발 규정에 대해 개정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합의 사항 이외 규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재선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경북대 교수평의회 역시 본부 측 규정 개정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평의회는 5일 회의에서 규정 개정 반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구성원들은 본부가 평의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규정 개정 강행은 총장 재선정 절차를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총장 공백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규정 개정 이후 법제심의위원회'학장회의'교수회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수회가 현재 선관위를 재신임하기로 한 이상 본부가 독단적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학교 구성원들은 "어떻게든 총장 공백 사태를 막는 데 구성원들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학교 발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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