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비산동 한 빌라에 사는 김모(50) 씨는 올여름 옆집의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애완견 주인에게 몇 차례 항의했지만, '여름이라 문을 닫고 살 수도 없다'고만 할 뿐 미안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참다 못한 김 씨는 지난달 서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구청 직원이 애완견 주인에게 주의를 주고 갔지만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다. 김 씨는 "한 마리가 짖으면 인근 다른 개들도 자극을 받아 함께 짖는데 심할 때는 1시간 이상 지속된다"며 "지금 아예 잠들기를 포기하고 여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랄 정도"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애완견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창문이나 현관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집이 많아 개 소음 민원이 더욱 많은 실정이다. 서구청의 경우 6~8월 애완견 소음 민원이 일주일에 3, 4건씩 들어온다. 한 달에 1, 2건인 다른 계절보다 많다.
개 소음을 규제할 근거나 방법이 없어 구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규제하는 소음은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한정돼 있다. 공사장의 기계 소리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 중지나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 소리는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민원이 들어와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서구청 관계자는 "애완견 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애완견 주인과 민원인을 직접 만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며 "소음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돼도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법이 없어 애완견 주인에게 훈련법을 알려주거나 개 짖음 방지용 목걸이 등을 권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시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개 짖는 소리의 경우 시끄럽다고 단속을 엄하게 하거나 성대수술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 학대를 이유로 반발해 어려움이 많다"며 "주민들이 서로 배려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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