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2일 4년간 환자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골라 질병과 부상이 경미한데도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41) 씨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입원 보상금이 많은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고서 201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환자 관리가 소홀한 중소병원만 골라 급성장염이나 타박상 등 가벼운 질병이나 상해인데도 입원해 4개 보험사로부터 56회에 걸쳐 보험금 1억1천674만원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같은 기간에 입원이 필요없는 같은 병명으로 동반 입원을 하고 무단으로 외출'외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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