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2일 4년간 환자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골라 질병과 부상이 경미한데도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41) 씨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입원 보상금이 많은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고서 201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환자 관리가 소홀한 중소병원만 골라 급성장염이나 타박상 등 가벼운 질병이나 상해인데도 입원해 4개 보험사로부터 56회에 걸쳐 보험금 1억1천674만원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같은 기간에 입원이 필요없는 같은 병명으로 동반 입원을 하고 무단으로 외출'외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