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요금 산정에 반영되는 용량정산금 제도가 노후화한 발전설비를 계속 보유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훈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서구)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발전원 및 발전설비 준공연도별 이용률 현황'에 따르면 1950, 60년대에 준공된 발전설비 이용률이 2010년대 설비의 경우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량정산금은 전원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발전기를 많이 입찰시키고자 발전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전력 구매 비용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현행 용량정산금 제도가 발전기의 발전효율이나 감가상각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낙후된 발전기에도 용량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실질 공급 가능 유효성이 미흡한 노후 발전기에 대해서는 용량정산금을 환수하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 용량정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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