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태풍 '산바' 피해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성금과 지원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본지 22일 자 10면 보도)된 것은 성주군청과 성주군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애초부터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2년 9월 태풍 산바로 성주읍내가 물에 잠기면서 성주읍 성산리'예산리'경산리 등 주민 500여 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피해 주민들을 대표해 2012년 10월 '산바홍수피해 성주읍주민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같은 해 12월 '성주읍 침수상가주택 대책위원회'와 '성주지역발전협의회' 등 임의단체가 결성됐다. 이들 중 일부는 정관도 없이 태풍 피해 주민들의 동의서만 받은 상태에서 결성됐으며, 다른 단체는 기존 임의단체의 간부들이 탈퇴해 만들었다.
이들 임의단체들이 모두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성주군청과 성주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은 성금과 구호품을 제각각 지원했다.
성주군은 태풍 산바로 피해를 입은 성주읍내 상가 및 주민들을 위해 성주농자재협동조합 설립을 조건으로 성주지역발전협의회에 보조금 4억원을 지원했다. 또 성주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직원들이 모은 성금 3천500만원과 성주군 재경향우회 모금액 1천500만원을 성주지역발전협의회에 전달했다. 아울러 성주군은 2012년 12월 태풍 피해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쌀 10㎏짜리 926포대와 고춧가루 3㎏짜리 194상자, 라면 377상자, 참치 캔 144상자 등 5천여만원 상당의 구호품을 성주읍 침수상가주택 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처럼 임의단체에 지원된 보조금과 성금 등을 일부 임원이 임의로 사용해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정산도 안 되고 있으며, 일부 구호품은 수해 피해와 전혀 관계없는 특정 종교단체에 지원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피해 주민에게 가야 할 성금과 구호품이 엉뚱하게 쓰인 것은 태풍 피해 이후 급조된 임의단체에 지원된데다 이후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산바홍수피해 성주읍주민대책위원회 A(56) 임원은 "성주군청으로부터 메주와 소금, 고춧가루 등의 물품대금으로 지원받은 5천만원을 아직까지 피해주민들에게 나눠주지 않은 임의단체 회장을 지난 6월 공금횡령 및 홍수피해 구호품 부당 유용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주군 관계자는 "성금 및 구호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추후 관리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며 "그러나 현재로선 부당하게 쓰인 규모와 사용처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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