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전 대구시의원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사무실 운영비 등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55)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순탁)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내려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익 배분 또는 경비 집행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배임의 의사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법무사 사무실 보험 해약 환급금 3천2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운영비 4천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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