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9일만에 본회의 열었지만… 정기국회 오리무중

세월호에 갇힌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1일 정기국회 문을 열었다. 하지만 여야는 3일 본회의 일정만 합의했을 뿐 나머지는 백지상태여서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새누리당과 유가족 간의 세 번째 만남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30분 만에 결렬되면서 국회 공전(空轉)은 더욱 굳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1일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한 데 이어 바로 본회의를 열었다.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것은 6월 24일 이후 69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철도 납품업체에서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두 달 전 임명된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도 가결됐다.

하지만 지극히 '비정치적인 안건'만 이날 본회의에서 다뤄졌다. 세월호 특별법이나 이와 연계된 민생법안 처리,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3일 한 차례 본회의를 더 열기로 합의했을 뿐 정기국회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최우선이라며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 국회 일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5일 전까지는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파행 정국의 한 가닥 희망으로 꼽혔던 새누리당과 유가족과의 이날 만남도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됐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최근 장외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제한적이지만 원내투쟁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여 국회 정상화에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정기국회 개회식에도 참석하고,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와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임명동의안 표결에도 참여한 것을 염두에 둔 관측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아직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이 시작된 마당에 동력이 떨어진 장외투쟁에만 매달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출구 찾기에 나선 행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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