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세 자동이체 했는데…체납이라뇨?

금융결제원이 각 자치단체들이 위탁한 지방세 자동이체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동이체 후 하루 혹은 이틀 늦게 전산통보를 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달 2일 과세완납증명서를 발부받은 김모(62'김천시) 씨는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해 둔 주민세 5천900원이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나 황당해했다.

과세완납증명서가 꼭 필요했던 김 씨는 주민세 체납을 정정해 발급받고자 급한 용무를 제쳐놓고 집에서 통장을 가져와 자동이체로 주민세가 납부된 것을 담당자에게 확인시켜주고서야 겨우 원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금융결제원의 전산통보가 늦어지는 탓이다.

올해 주민세의 경우, 8월 마지막 날이 납기마감일이었지만 일요일이어서 마감일이 9월 1일로 하루 연장됐고 당일 야간에 각 금융기관은 자동이체 신청자의 통장에서 출금을 마치고 출금 데이터를 금융결제원으로 보냈다. 금융결제원은 이 데이터를 처리해 다시 각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데까지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결국 납기마감일 다음날인 2일 자동이체로 주민세를 납부한 주민들은 과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체납 중인 것으로 처리되는 셈이다.

즉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겠다고 신청한 주민들은 납기종료일 다음 날에는 김 씨와 같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

김 씨는 "은행창구에 가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고 해서 자동이체를 신청했는데 오히려 더 불편한 것 같다"며 "사람 손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지방세 자동납부 전산처리가 하루씩이나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직접 금융회사에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없지만 자동이체의 경우, 금융결제원의 통보가 늦어져 종종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며 "민원인이 급하다고 하면 자동이체 처리된 통장을 직접보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통신사, 도시가스 등 대량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 처리시간이 필요하다"며 "약관에는 출금일에 더해 2일 이내 통보를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객들의 불편을 고려해 하루 만에 통보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부과하는 지방세 중 금융결제원을 통해 자동이체 가능한 지방세는 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이 있다. 이외에도 수도요금 등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자동납부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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