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5일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영세 상인들을 협박하고 술값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A(3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후 5시쯤 대구 북구 학정동 한 술집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업주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이 조직폭력배라고 위협해 1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올 7월 초부터 최근까지 미용실, 옷가게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143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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