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적용, 추석연휴 시작!…"최장 5일 세상에 이런일이? 대박!"
대체휴일제 적용
대체휴일제 적용이 화제다.
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올해 추석부터 적용된다.
연휴인 7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이후 1번째 비공휴일인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5일을 쉴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일 다음 1번째 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올해 달력에는 이달 10일이 휴일로 표시돼 있지 않기도 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대체휴일제 적용, 실현될 줄이야", "대체휴일제 적용, 나도 집에 가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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