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 지구대서 술 취해 소란'허위신고 출동은 경찰력 낭비

지구대 지역경찰관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술에 취한 채 폭언과 난동을 피우는 주취자를 상대하는 일과 112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경찰력을 낭비하는 일이다. 주취 소란이나 난동은 특성상 사후처벌보다 제지 등 현장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주취 소란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이 많은 인력과 시간을 허비하여야 하며 주취 소란으로 인해 다른 민원인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고 있다.

주취 소란과 허위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신고출동으로 경찰력이 소모되어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선량한 시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주취 소란 행위와 허위신고가 공공의 적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경범죄처벌법으로 즉결심판에 회부, 경미한 처벌로 행위자의 규제책이 미흡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경찰청에서는 2013년 3월22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을 하는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어 일정한 요건이 되면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게 되었다.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권력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철환(수성경찰서 황금지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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