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17일 공무원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47)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을 넘어선 것으로 피해자에게 경멸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일 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23일 대구시청 대중교통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택시의 불법 대리운전 신고를 하던 중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하자, "당신 같은 사람은 공무원 할 자격이 없다" 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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