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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전기설비 고장나 전력량 적게 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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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지나 1천만원 더 내라는 한전

한국전력공사가 빌딩 내 전기 장치의 이상 때문에 사용 전력량이 적게 계량됐다며 13개월 뒤에 1천여만원에 이르는 추가 전기요금 납부를 요구하자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황당해하고 있다.

경산 모 빌딩의 건물주와 세입자들은 최근 한전 경산지사로부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개월간 사용한 전력량 10만4천413㎾h분 전기요금 1천5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한전은 지난 6월 이 빌딩내 설비인 MOF(고압 대전류를 저전압과 소전류로 변환해 한전 계량기로 보내는 장치) 내부의 CT(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하는 장치) 세 가닥 중 한 가닥에서 전류가 나타나지 않는 전류 결상이 발생해 전력 사용량의 3분의 1이 계량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건물주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한전은 전기가 공급됐으나 계량이 안 돼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며, 전기요금 1천50여만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통보한 뒤 납부방법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빌딩 내 세입자 17명은 "매달 꼬박꼬박 전기요금을 냈는데, 13개월이 지나서 날벼락처럼 전기요금을 더 내라고 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고객 소유 설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일찍 알아내지 못하고 뒤늦게 추가 전기요금 납부를 알리는 한전이나, 기계결함 등 설비의 고장을 제때 확인하지 못한 건물주 때문에 추가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됐다"며 "한전과 건물주, 건물관리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 측은 "고객 소유 설비는 고객이 설치, 관리토록 돼 있는 만큼 계량되지 않은 전력사용량은 건물주가 추가 납부할 수밖에 없다. 약관상 전기계기 및 부속장치 이상'고장 등으로 사용전력량이 정확하게 계량되지 않았을 경우, 세칙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요금 계산 기간의 사용전력량을 고객과 협의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산 김진만 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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