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처벌 말아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뭉치, 성매매 女 비범죄화 촉구

성매매 경험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이하 뭉치)는 23일 성매매방지특별법(이하 성특법) 제정 10년을 맞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매매를 반대하는 국제단체들과 함께 한국의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촉구했다.

그동안 뭉치는 성매매 여성들이 단속에 적발됐을 때 자발적 성매매는 처벌하고, 자신이 비자발 피해자임을 입증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현행법에 반대해 왔다.

이날 발표한 '성 착취 근절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위한 선언문'에는 여성 인권 진전을 위해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특법이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의미 있으나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성매매는 인권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뭉치는 지난 2006년 전국의 성매매 경험 여성들이 모여 결성했다. 현재는 전국에 5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성매매 방지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