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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처벌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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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 성매매 女 비범죄화 촉구

성매매 경험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이하 뭉치)는 23일 성매매방지특별법(이하 성특법) 제정 10년을 맞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매매를 반대하는 국제단체들과 함께 한국의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촉구했다.

그동안 뭉치는 성매매 여성들이 단속에 적발됐을 때 자발적 성매매는 처벌하고, 자신이 비자발 피해자임을 입증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현행법에 반대해 왔다.

이날 발표한 '성 착취 근절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위한 선언문'에는 여성 인권 진전을 위해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특법이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의미 있으나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성매매는 인권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뭉치는 지난 2006년 전국의 성매매 경험 여성들이 모여 결성했다. 현재는 전국에 5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성매매 방지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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