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어제 동구 신암동 신암공원 인근에서 열린 현장시장실에서 신암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대구시는 재정비사업 육성방안으로 현재 건축물 사이 거리 규제를 조례 개정을 통해 0.8배로 낮추고, 전체 가구 중 8.5%인 임대주택 건립 규정을 변경해 5%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어진 면적 안에 지을 수 있는 건물 수가 많아지고, 분양할 수 있는 일반 주택 수가 늘어나 재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구시는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10곳 중 올 2월 일몰제가 적용된 5곳을 해제하는 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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