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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증거 부족·소멸지효 지났다"며 기각…'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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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영화 '도가니'의 실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 강인철)는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국가, 광주시, 광주 광산구 등을 상대로 낸 4억 4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1985년 3월부터 2005년 6월 사이에 인화학교 교장 김 모 씨 등 학교 관계자 7명이 저지른 성폭력에 대해 2005년 6월 일부 주요 가해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등 경찰의 수사상 과실 등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권 시효(5년)가 경과해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재작년 소를 제기했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과실 때문에 성폭력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광산구청장이 김 양에 대한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 인화학교 내 교육권 침해에 대한 원고 측 주장도 모두 증거 부족을 근거로 기각됐다.

이에 원고 측 황수철 변호사는 "국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국가의 과실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즉시 항소 계획을 전했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정말 충격이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화가 난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증거가 없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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