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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울린 '알바' 71곳 적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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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당고용 및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본지 보도(9월 29일 자 1'3면)와 관련, 광역근로감독팀을 투입해 주요 프랜차이즈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 근로 실태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1일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근로감독관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상시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근로감독관 3명으로 광역근로감독팀을 꾸려 아르바이트생의 부당 고용 실태를 상시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역근로감독팀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를 하는 특별전담팀이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청소년과 대학생 등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외식업소와 편의점 등 사업장 71곳을 적발했다.

이들 기관이 7, 8월 2개월 동안 청소년 주요 고용사업장 85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결과, 71곳(173건)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식업소와 편의점, 제과점, PC방 등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점이 대상이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등 각종 금품 체불을 한 업소가 48곳(총 181명, 2천866만원 체불)로 가장 많았고 ▷서면근로계약 작성 교부 위반 34곳(121명) ▷성희롱예방 교육 미시행 업소 25곳(17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31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와 비교하면 서면근로계약 관련 법 위반은 상대적으로 줄었으나, 각종 금품 체불 위반은 늘었다. 점검 대상 사업장 가운데 근로조건 미명시 및 미교부 위반율은 2월 54.8%였으나, 이번에는 40.0%로 감소했다. 반면 각종 금품 관련 위반율은 2월 35.4%였으나 이번엔 56.5%로 증가했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서면근로계약 체결과 교부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어느 정도 효과를 봐서 이와 관련한 위반은 줄었지만, 경기불황이 계속돼 금품 체불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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