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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면서도 임대, 건물주 등 31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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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이 1일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에 쓰이는 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한 대구경북의 건물주와 지주 31명을 고발했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대구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의 건물주 10여 명이 포함돼 있다.

전국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와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시여성회관 민들레상담소는 이날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특별법 시행 10년을 맞아 법 집행이 제대로 돼야 한다"며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에게 성매매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건물주와 지주에 대해 성매매 알선 혐의로 공동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영업을 하는지 알면서도 건물을 빌려준 건물주도 처벌하게 돼 있다. 이번 여성단체의 공동고발 대상은 성매매 업주가 적발돼 처벌받은 사건 중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건물주와 지주들이며 전국에 87명이 있다.

신박진영 대구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성매매 업소 단속 때 장소 제공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성매매 알선행위와 영업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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