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 번호이동 규모가 전주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이통 3사 간 번호이동건수는 4천5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 시행 직전인 9월 22~26일 일평균 번호이동건수 1만6천178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정부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2만4천건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901건 늘었으나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673건, 228건 줄었다.
이통사들은 언론과 인터넷 포털, 휴대전화 전문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 혜택이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가입을 보류한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이통 3사가 이날 오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보조금을 보면 갤럭시S5 등 최신 인기 단말에 대한 보조금은 고가의 요금제를 써도 15만원 안팎에 불과했다.
업계 일각에선 번호이동과 신규가입, 기기변경의 차별이 없어짐에 따라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가입자 수는 평소보다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엇갈린 의견 속에서도 당분간 침체기가 지속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 간에도 눈치작전이 벌어지겠지만, 고객들도 믿고 사도 되는지 눈치작전을 벌일 것으로 본다"면서 "더이상 예전과 같은 보조금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시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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