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2일 오후 청도 송전탑 23호기 공사현장을 찾아 송전탑 반대 주민들과 한전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현장 검증은 각북'풍각면 등 청도 주민 41명이 지난 8월 말 한전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송전탑 현장 검증에는 제20민사부 소속 판사 3명과 재판연구원 등 법원 측 10여명과 청도345㎸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관계자, 주민, 한전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조립을 마치고 전선을 잇는 작업중인 23호기 송전철탑과 22호기와 23호기가 연결되는 선로 구간, 현장에서 150m가량 떨어진 주택 앞 등을 둘러봤다.
재판부는 17일 심리를 끝내고, 다음달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도 노진규 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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