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근로법개정안, 지역 현장 외면한 개악"

노동계 "주당 근무 8시간 늘린 셈" 반발

새누리당이 최근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연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지역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15명은 이달 2일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확히 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본근무시간 40시간에 연장근무 12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에는 없지만 휴일근무 16시간(8시간×2일)을 포함하면 현재는 주당 68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이 1주일을 7일로 명시한 것은 휴일근무를 법정근로시간에 포함해 주당 근무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이란 노동계 요구와 생산비용 절감이란 중소기업 요구를 절충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노동계는 개정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기업주 편을 든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근로시간 연장이라는 것이다.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하면서 연장근무를 20시간으로 늘려 사실상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에서 주당 60시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란 것. 이전에 휴일근무를 하지 않는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없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일근무를 하지 않아도 주당 60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가 문제가 돼 근로시간 단축이 시대적 요구가 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이런 흐름을 역행하는 방안"이라며 "특히 지역은 완성차 하청업체가 많아 지금도 납기를 맞추기 위해 연장근로가 팽배한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지급 조항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현재 통상임금의 200%를 받는 휴일 근무수당도 150%로 줄어들게 된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대폭 후퇴시키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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