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0일 학교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영진전문대 설립자 최달곤(7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교수 A(52)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계에 있는 사회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 32억원을 횡령했다"면서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재산증식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영진전문대가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선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피고인들은 법을 지키면서 학교를 운영해달라"고 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학교 산업인력개발원에서 공금 20억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 법인금고에 보관 중이던 양도성예금증서(CD) 12억원을 현금으로 바꾼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