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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북파 공작원 부상 "유공자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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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입은 북파공작요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973년 5월 육군에 입대해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북파공작요원으로 복무했다. A씨는 1975년 8월 야간훈련을 받다가 넘어져 어깨, 허리, 무릎, 치아를 다쳤다. A씨는 2012년 4월 안동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처분을 받자 소송을 했다.

박 부장판사는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의 증거만으로 군 공무수행으로 발병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대학병원 감정결과를 보면 급성 손상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주로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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