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용 동료와 짜고 감형 노린 자살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징역 8개월 형량만 늘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정상참작을 이끌어 내기 위해 허위로 자살극을 꾸민 혐의로 기소된 A(24) 씨와 B(33)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구금 중인 피고인들이 자숙하지 않고 불순한 동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쯤 대구구치소에서 수용 동료가 작성해 준 가짜 유서를 베개 위에 올려 두고 B씨 등 동료의 도움을 받아 목을 매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구치소에 있던 수용자 한 명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동료의 도움으로 응급처치를 받고 나서 '선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같은 짓을 꾸몄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