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용 동료와 짜고 감형 노린 자살극

징역 8개월 형량만 늘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정상참작을 이끌어 내기 위해 허위로 자살극을 꾸민 혐의로 기소된 A(24) 씨와 B(33)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구금 중인 피고인들이 자숙하지 않고 불순한 동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쯤 대구구치소에서 수용 동료가 작성해 준 가짜 유서를 베개 위에 올려 두고 B씨 등 동료의 도움을 받아 목을 매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구치소에 있던 수용자 한 명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동료의 도움으로 응급처치를 받고 나서 '선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같은 짓을 꾸몄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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