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정상참작을 이끌어 내기 위해 허위로 자살극을 꾸민 혐의로 기소된 A(24) 씨와 B(33)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구금 중인 피고인들이 자숙하지 않고 불순한 동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쯤 대구구치소에서 수용 동료가 작성해 준 가짜 유서를 베개 위에 올려 두고 B씨 등 동료의 도움을 받아 목을 매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구치소에 있던 수용자 한 명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동료의 도움으로 응급처치를 받고 나서 '선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같은 짓을 꾸몄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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