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A(18) 군 등 10대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올해 6월 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유아용품,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507명으로부터 6천600여만원을 36개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경찰에 적발될까 봐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렌터카로 숙박업소를 옮겨다니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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