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류 조작해 국가보조금 챙긴 농민'공무원 4명 적발

경산경찰서는 16일 허위서류를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업무상배임)로 J영농조합법인 대표 A(41) 씨와 이를 도운 공무원 B(52)'C(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가짜 작목반을 만들어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농민 D(6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자신의 땅을 마치 영농조합법인의 땅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산물집하장 건립지원보조사업자로 선정돼 4천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농산물집하장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을 받아 창고를 지으려면 법인 이름의 땅에 건립해야 한다. 공무원 B'C씨는 A씨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허위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민 D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민 35명의 이름이 기재된 회원 명단을 작성, 가짜 작목반을 만든 뒤 경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대추 포장상자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돼 2천380여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또 국가보조금으로 제작한 대추 포장 상자를 농민들에게 판매해 부당 이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2명이 대가를 받았는지, 윗선이 개입됐는지는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산 김진만 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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