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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사려다가…해외 직구 '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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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거주 전자상거래업자 국내법 적용 못해 피해 급증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사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넘는 해외 직접 구매족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제도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수입 건수는 전년보다 40.4% 증가한 1천116만건으로 집계됐다. 거래금액은 1조400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47% 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인천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친구에게 선물할 가방(40만원)을 구입했지만, 품질보증서도 포함돼 있지 않고 더스트백에도 담아져 있지 않는 등 정품여부가 의심돼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외구매대행업체는 적반하장격으로 반품배송비, 관세 부가세, 국내배송비 등을 이유로 28만원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 온 피해상담 사례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류'섬유 용품(패션, 잡화)이 가장 많다. 정보통신서비스(모바일결제, 인터넷게임 등), 문화'오락서비스(호텔예매, 공연관람 등), 운수'보관'관리서비스(항공권 구매, 수하물 관련 등), 정보통신기기 분야가 뒤를 이었다.(표참조)

불만의 원인은 품질불만족, 청약철회'항변권 무시, 부당행위(불공정거래 일반), 계약해제, 계약불이행, 가격 관련 내용이 다수를 이뤘다.

문제는 해외에 머물고 있는 전자상거래업자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는 대다수 사업자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이 가능한 반면 해외 직접배송과 배송대행의 경우 외국사업자라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국제사법이 소비자계약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해 주의사항을 안내할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직접구매 관련 국제공조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다. 공정위가 참여하는 UN 산하 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지난 2010년 12월부터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액 피해 분쟁의 온라인 해결 절차(Online Dispute Resolution'ODR)' 도입을 논의 중이나 국가별 이견 많아 어려움 겪고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감시'대응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며 "특히 해외직접구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국가별'사업자별 정확한 피해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실제 피해구제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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