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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벽면 맞은 타구에 다치면 사업자 '안전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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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사고 법률 상담

▷골프공이 스크린 벽면을 맞고 튕겨서 이용자의 눈을 실명케 한 경우

A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B는 친구인 C와 A가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하다가 C가 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에 맞아 튕겨져 나와 C의 뒤편 소파에 앉아 있던 B의 오른쪽 눈 부위를 맞춰 B가 우안 맥락막 파열, 우안 앞방각 뒤물림에 의한 녹내장, 우반 황반 위축 등 상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법률 상담 결과

B는 A가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함에 있어 설비 안전점검으로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골프공이 스크린 등에 맞아 튕겨 나오지 않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자신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A는 B가 타구의 방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타구가 밖으로 튕겨나올 경우를 대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당시 B와 C가 주취 상태에 있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B는 C가 타구하는 동안 A가 마련한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었던 바 C가 타구한 공이 C의 뒤쪽까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피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B와 C의 주취 여부와 그러한 주취 상태가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고객이 스크린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동료가 타구한 공이 앞쪽 스크린을 타격한 이후 뒤쪽으로 날라올 것을 대비하여 이를 예의주시하여 피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는 먼저 타석자가 타구한 공이 앞면을 맞고 다시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흡수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한편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타석자가 타구한 공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타석자 뒤쪽에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에게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음과 이에 대비하여 타석자가 타석에서 있을 경우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고지하는 내용의 설치물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는 시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움말=변호사 김인석(법무법인 동승)'월간 위드골프(withGOLF) 골프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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