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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못채워…교육청 3년간 20억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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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10명, 경북-26명 "국민 세금으로 부담금 옳나"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 20여억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대구시'경북도'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를 지적했다.

윤 의원이 각 교육청 자료를 수합'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19억1천만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교육청은 같은 기간 22억4천800만원을 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전체 근로자의 3%)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지는 고용 부담금. 지난해(12월 기준) 대구시교육청은 장애인 148명을 의무 고용해야 했지만 10명 적은 138명만 고용했고, 경북도교육청은 의무고용 인원이 191명이었으나 26명이나 부족한 165명만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도 채우지 못해 국민 세금으로 고용 부담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며 "장애인 고용 계획과 함께 장애 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 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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