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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운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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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군의회의장 대표 발의

청송군의회(의장 이광호)가 21~23일 제206회 임시회를 열고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을 의결했다.

농축산물 가격기금에 관한 조례는 농축산물의 최저 생산비를 보전해 FTA체결 등 농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 농업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됐다.

또한 군의회는 사과와 고추, 콩, 한우 등 지역 주요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를 고려한 최저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해 2018년까지 가격안정기금 12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상은 면적 1천㎡ 이상 재배농가나 한우는 2두 이상 사육농가다. 지역 내 소재하는 농'축협 개통조직이나 사과유통공사를 통해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생산비는 최근연도 농촌진흥청이나 통계청에서 고시한 자료를 참고하며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군의회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추후 확대할 방침이다.

대표 발의한 이광호 군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가경제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하며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안정된 농업환경을 조성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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