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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내부 고발자 인권, 인권위마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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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고발자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 김재원 새누리당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이 국가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인권위에 진정을 내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조직 내 불이익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출한 경우가 49건에 달했다. 내부 고발자의 진정은 2010년 10건, 2011년 12건, 2012년 12건, 2013년 15건 등 4년간 50% 늘었지만, 인권위가 해결한 진정은 단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진정은 취하됐거나 증거 부족 탓에 각하'기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진정인 상당수가 보호'구금시설에서 생활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강압에 의해 진정을 포기한 사례가 많은데도 인권위가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진정사건보다 사건 종결일수도 한 달가량 짧았다. 같은 기간 인권위 진정사건 평균처리일수는 109일이었으나, 내부 고발자 진정사건은 28일 적은 81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인권위는 내부 고발자 불이익 처분을 막고 내부 고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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