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참여예산제 장착, 버티는 시의회 설득이 관건"

대구경북硏 정책토론회

대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하려면 대구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을 하도록 적극적인 설득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구시 참여예산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자들은 "이미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있지만 활동이 전무한 실정이다. 내년부터 제대로 시행하려면 그간 주민참여예산제 부정적이었던 대구시의회를 설득해 시민이 예산의 주인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를 고쳐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1년부터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그해 8월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 격인 협의회 10명(공무원 3명'시의회 추천 2명'전문가 2명'공모 3명)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이 인원은 서울 250명(공모 200명'시장'시의원 추천 25명'자치구 추천 25명)이나 광주 80명(공모 36명'자치구'시의회 등 추천 35명'전문가 9명)에 비해 적어 구색만 갖춘 상태다. 게다가 서울과 광주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8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대구는 분과위원회 자체가 없다. 이렇다 보니 분과별 주민의견수렴이 안 된 채 자문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상임연구위원은 "대구시 조례는 2011년 안전행정부가 낸 조례 모델 안을 정책적 고민 없이 그대로 따라 만들기만 했을 뿐 시행규칙과 분과위원회가 없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실제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6'4 지방선거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구시는 이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5개 분과 100명(공모 60명'시장'시의장 등 추천 30명'공무원 10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주민의견서를 첨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대구시의회의 태도다. 시가 계획한 방안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려면 조례 개정이 우선돼야 하지만 시의원들이 제 밥그릇을 뺏길까 봐 부정적이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원구 대구시의원은 "대구시의원 절반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며 "대구시의원들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지 못하면 조례 개정안 상정도 못 할 수 있다"고 했다.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또 다른 주민의 대표 기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예산안을 수립할 때 시민이 함께한다는 것이 취지다. 이런 점을 강조해 대구시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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