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면'경주)월성원전, 원자로 핵연료봉 이탈 사고 수명 연장 위해 은폐 주장 제기
사용 후 핵연료봉(폐연료봉)을 원자로에서 꺼내 이송하던 중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09년 3월 13일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 과정에서 이송 장비의 오작동으로 폐연료봉 다발이 파손, 연료봉 2개가 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실된 연료봉에서는 계측한도를 넘는 1만mSv(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능이 누출됐으며, 한수원은 작업원 1명을 직접 방출실로 들여보내 다음날 오전 4시쯤 수습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일반인에 대한 연간 방사선 피폭한도는 1mSv이며, 원전 종사자의 경우 연간 최대허용치가 50mSv임을 고려하면, 해당 작업원의 피폭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한수원은 규제기관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실무자들도 4년 후인 지난해 사고를 알게 됐지만 이를 위원들에게 보고하거나 원전 안전운영 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남은 의혹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정의당 대표단이 6일 오후 월성원전을 방문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고가 5년 만에 알려지면서 원전 측이 1호기 수명 연장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이 같은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사고가 난 2009년은 한수원과 월성원자력본부가 설계수명이 다하는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신청을 앞둔 시점으로 지역사회에서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여론이 퍼지고 있었다.
김제남 의원 측은 "사용 후 핵연료봉 사고가 난 해(2009년)는 한수원과 월성원전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공을 들인 한 해였고, 같은 해 12월 수명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고를 은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월성원전 측은 "사고 당시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은폐 시도란 주장은 근거 없다. 액체'기체에 의한 누설이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의 발전소 내 이탈이므로 보고 대상이 아니다"며 "사고 당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은 원전 근무자 연간 한도인 50mSv의 14%인 6.88mSv였고, 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경주 이채수 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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