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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쓰레기매립장 이틀째 반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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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이하 매립장)이 4일까지 이틀째 파행 운영됐다. 매립장 주변 주민들이 "음식물'재활용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마구잡이로 들어오고 있다"며 규정 위반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경산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자칫 이 같은 마찰이 장기화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경산 남산면에 있는 매립장 반경 2㎞ 이내 주변 영향지역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는 "3일 새벽부터 이틀째 감시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 차량들이 수거해 온 종량제 봉투를 뜯어보고, 생활폐기물 외 음식물'재활용 폐기물 등이 섞여 있으면 확인서(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지원협의체는 3일 매립장에 들어올 수 있는 생활폐기물 외 음식물'재활용 폐기물 등이 섞여 있는 9대 차량에 대해 검사한 뒤 적발 확인서를 발부했다.

이 때문에 하루 평균 쓰레기 발생량(약 75t) 중 49t만 처리됐고 나머지는 수거되지 않았다. 4일에는 17대 차량에 적발 확인서를 발부했으나 대부분 쓰레기는 일단 반입 처리됐다.

주민지원협의체 최삼현 위원장은 "규정 위반 쓰레기가 들어오는 등 불법 행위가 계속될 경우, 4일 회의에서 매립장 폐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스티커를 발부해 시에 통보하면 쓰레기 수거'운반 차량이 일정기간 운행을 정지해야 하는데 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가 지난 9월부터 적발된 차량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생활폐기물 속에 재활용'음식물 폐기물들이 분리수거되지 않고 한데 섞여 매립장으로 반입돼 여러 차례 경고하고 공문을 보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경산시 매립장 조성 협약서'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2004년 1월 경산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경산시 매립장 조성 협약서'에는 매립장에 생활폐기물만 매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음식물과 재활용 폐기물 등은 반입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쓰레기 전수조사를 통해 스티커를 발부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그동안 주민들에게 152억원의 지원금과 매년 반입수수료 9천500만원, 격년제 주민건강진단 실시,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나 쓰레기 반입 중단 사태가 수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주민협의체가 쓰레기 반입을 방해할 경우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산 김진만 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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