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개인 복지 뿌리 흔드는 4대 보험 체납, 강경하게 징수해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구에서 4대 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 건수가 82만 7천여 건, 체납액은 9천7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나 사업장을 추적해 형사고발 하는 등 강제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법원에 파산 신청도 검토할 방침이다.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정 기간 금융거래를 못 하고, 변호사나 의사 등록 자격이 제한된다.

세금과 마찬가지로 4대 보험은 일정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 한다. 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정말 내기가 어려운 개인이나 사업체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개 의도적인 미납이 많다. 문제는 이들이 사전에 재산을 빼돌려 놓기 때문에 강제 징수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등 재산이 있더라도 금융권 부채로 근저당을 설정한 사례도 많아 체납액을 제대로 징수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체납액이 늘고, 체납기간이 길어져도 공단은 독촉만 할 뿐 사실상 징수할 방법도 막혀 있다.

4대 보험 체납은 세금과 함께 '제대로 내면 바보'라는 사회 풍조와 무관하지 않다. 온갖 비리가 판을 치지만 이를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엄벌하는 체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4대 보험 가운데 건강보험은 체납이 있어도 당장 혜택이 끊기지 않지만, 나머지 3대 보험은 지속적으로 내지 않으면 곧장 피해로 나타난다. 개인이나 사업주, 직원의 복지와 직결해 직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치료나 피해보상을 못 받거나 노후 불안정 등으로 악순환 한다.

공단은 상시 특별 징수팀을 가동해 체납 보험료 징수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체납 기한과 금액을 정해 이를 넘기면 형사고발과 함께 강제 파산 신청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체납자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4대 보험 체납은 단순한 의무 회피나 당장 금전적인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개인 복지 피해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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