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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계약대로 지급 고객과 약속 꼭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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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생보사 겨냥 발언

금융당국이 '보험회사가 고객과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지급하도록 지도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보험사 CEO 세미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초 방침대로 자살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지도에 반발해 이날 행정소송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힌 ING생명을 겨냥한 발언이다.

ING생명은 금감원이 지난 8월 29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내린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 초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ING생명이 '무배당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자살 이후 관련 보험금을 잘못 산정하거나 늦게 지급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보험금 432억원과 지연이자 128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도하면서 과징금 4억5천300만원과 기관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ING생명은 단순 실수로 자살을 재해사망 특약에 넣은 것이고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행정소송은) 보험사의 권리"라면서도 "자살보험금이 (원래 계약대로)지급돼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그는 "업계에서도 (자살보험금 관련 상품의)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할 기회가 있었다"며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2천억원 이상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결국 보험사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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