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한성 "일회용품 제조 연월일 표기 삭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새누리당 국회의원(문경예천)은 13일 영세한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위생종이의 경우 부패 및 변질의 염려가 거의 없어 제조 연월일 표기가 불필요함에도 여전히 제조 연월일을 표기하도록 돼 있어 영세한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자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들이고 있는 등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부칙을 개정해 기존 제조 연월일 표기 대상이었던 품목 중 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위생종이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도 행정적 편의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잉규제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해 국민적 부담경감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탈규제적 대안으로 지혜로운 규제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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