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새누리당 국회의원(문경예천)은 13일 영세한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위생종이의 경우 부패 및 변질의 염려가 거의 없어 제조 연월일 표기가 불필요함에도 여전히 제조 연월일을 표기하도록 돼 있어 영세한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자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들이고 있는 등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부칙을 개정해 기존 제조 연월일 표기 대상이었던 품목 중 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위생종이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도 행정적 편의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잉규제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해 국민적 부담경감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탈규제적 대안으로 지혜로운 규제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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