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13일 의붓딸(16)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붓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이 말을 듣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올 2월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재혼한 아내가 입원한 틈을 이용해 의붓딸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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