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회적 경제특위 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으로부터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기존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합·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와 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당 대표로 있던 지난 2월, 사회적경제특위를 발족해 법 발의까지 마쳤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당정은 조만간 별도의 협의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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