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 법사위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이명수 의원이 최초 개정 발의한 이후 2년3개월 만입니다.
국회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천 723억원에 이르는 도청이전터의 국가 매입이 가능해 경상북도는 도청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조기 상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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