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도청 이전터 국가 매입 길 열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 법사위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이명수 의원이 최초 개정 발의한 이후 2년3개월 만입니다.

국회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천 723억원에 이르는 도청이전터의 국가 매입이 가능해 경상북도는 도청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조기 상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