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25일 영주'문경 등지를 돌며 상습적으로 농촌 빈집을 털어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J(50) 씨를 구속했다.
J씨는 이달 11일 오후 3시쯤 영주시 평은면 A(53) 씨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22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홍경 영주경찰서 강력 1팀장은 "J씨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숙소에 두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했다.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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