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수억원대의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점조직 형태의 국제적 범죄조직에 의해 계획적으로 실행된 범죄"라면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 다롄(大連)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온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임자다. A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국내 피해자 80여 명을 상대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검찰청 등을 사칭해 7억여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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