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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법인 15만 명 개인정보 빼내 불법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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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불법 선불폰' 적발…수수료 68억원 챙긴 대리점도

검찰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SK텔레콤과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선불폰을 대량 개통한 SK텔레콤의 선불폰 대리점들을 적발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송연규)는 26일 선불폰 가입 회선 유지를 위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SK텔레콤 팀장 A(50) 씨 등 2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불 휴대폰을 개통, 통신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SK텔레콤의 선불폰 대리점인 SK네트웍스 직원 B(44)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과 SK텔레콤 법인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이용정지 상태에 있는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해 가입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87만 차례에 걸쳐 15만여 명의 가입자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받은 목적이 아닌 곳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불폰은 선불요금이 소진되거나 충전금액에 따라 정해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이용정지 상태가 된다. 그 후 이용자가 90일의 번호 유지기간 동안 선불요금을 충전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이 자동해지돼 가입회선에서 제외된다.

B씨 등 SK텔레콤의 선불폰 대리점 4곳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보관중인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폰 10만여 대를 개통, SK텔레콤 등 이동통신회사들로부터 개통수수료 68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SK텔레콤 측은 고객들의 연장과 관련한 서비스라고 반론을 제기했지만, 선불폰 개통 실적을 늘리거나 가입자 수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키워드

선불폰=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이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 요금을 미리 받고 낸 만큼 쓸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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