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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북한인권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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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에 성명서 채택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는 26일 시의회 회의장에서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관련 인권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국제사화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사진)

시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 내부에서 정권 차원의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한 민족으로서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유엔의 강도 높은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 국제사회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전 세계에 북한 인권 개선을 호소한 데 적극 동감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인권 참상에 가장 가슴 아파하고 개선 노력에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세계인권선언이 부여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 COI의 최종 보고서 내용에 기반하여 북한 관련 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석민 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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