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14건의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했다. 여야는 정 의장의 결정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이날 지정된 예산 부수법안의 시한 내 통과를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법안에 담뱃세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서민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선진화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예산 부수법안도 예산 자동 부의 제도 적용을 받게 되면서 여야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낸 예산안이 12월 1일까지 자동 부의 된다. 이때 예산 부수법안도 함께 부의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 부수법안 처리 시한이 없었던 지난해와 다른 점이다.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인 다음 달 2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은 한꺼번에 자동 처리된다.
정 의장은 이날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각 상임위는 30일까지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해달라.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지정한 상임위별 예산 부수법안은 기재위 26건, 교문위 2건, 안행위 1건, 산업위 1건, 복지위 1건 등 31건이지만 중복된 개정안을 고려하면 14건이다. 여기엔 담뱃세 인상과 관련, 예산 부수법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야당이 반발한 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30일까지 예산 부수법안의 심의에 만전을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야당은 의사일정을 즉각 가동해 초당적인 자세로 경제살리기 심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크게 실망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서민증세를 위한 날치기 수순"이라며 "정부가 담뱃세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근거로 예산 부수법안에 올린 것은 서민을 등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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