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일만항 타워크레인 농성 노조원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남부경찰서는 28일 일거리 분배를 요구하며 영일만항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일주일간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영일만신항 노조원 김모(42)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19일 국가중요시설인 영일만항 내 높이 80여m의 타워크레인 중간 운전실에 올라가 영일만항 하역 등 일자리를 요구하며 일주일간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주일 만에 자진해서 내려왔지만 28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재선거 요구 집회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사용한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제주에서 한 고교생이 초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여교사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고, 같은 교실 내 교사 의자에 소변을 남기는 등 범행을 저질...
일본은행이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1%에 도달했으며, 이는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란 월드컵 축구 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