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남진복(울릉) 의원은 11일 본회의에서"울릉도를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의 심각성을 알리려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도의원은 "2004년부터 북'중 어로협약 체결에 따라 북한해역 입어권을 획득한 중국어선이 매년 1천여 척가량, 특히 올해는 1천800여 척이나 동해안에 출몰해 무차별 쌍끌이 조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울릉도 연근해 오징어의 씨가 말라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울릉도의 대표 어종 오징어의 어획량이 2002년 8천700t에서 지난해에는 1천800t으로 5분의 1수준까지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울릉군은 수년 전부터 이 같은 실상을 호소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어로 근절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경상북도와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고사 위기에 처한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북도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는 한편, 인력과 장비 증강을 통한 강력한 불법어로 행위 단속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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