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월호 생존 여성에 성적 모욕 '일베' 회원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 여성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A(2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판사는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댓글을 게시한 뒤 몇 분 뒤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일베 사이트에 접속해 세월호 참사 생존여성 관련 기사에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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