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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얇아지는 주택연금…평균 1.5%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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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신청자는 적용 않아

매달 나오는 주택연금 지급금이 내년 2월부터 1.5% 줄어든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지금까지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표참조)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열어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줄이기로 했다. 나이와 주택 가격, 지급방식에 따라 연금 변동액은 다르지만 평균 1.5% 정도 적어진다.

예를 들어 70세로 1억원짜리 일반주택을 맡긴 다음 정액형 종신지급방식 주택연금을 선택했다면 월 지급액은 33만3천원에서 32만9천원으로 4천원(1.2%) 준다. 수령자 나이가 80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월 지급액은 52만2천원에서 50만6천원으로 1만6천원(3.1%) 낮아진다. 바뀐 금액은 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을 신규 가입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산출하는데 적용하는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연 2.9%에서 연 2.7%로 ▷생명표는 현행 2012년 국민생명표에서 2013년 국민생명표로 변경되어 월지급금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기대금리는 기존보다 낮춰 적용하여 월지급금이 소폭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 강신재 고객1팀장은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산출하는 주요 기준인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전망치)이 연 2.9%에서 연 2.7%로 낮아진 반면 기대수명은 연장됐기 때문에 지급금이 줄수밖에 없다. 저금리 기조도 이자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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